지원대상
지원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 국내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자)으로 해당 총·학장 및 면⋅리장⋅ 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출서류
※ 장학생추천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미지파일(jpg,png,pdf)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장학금 신청
버튼 클릭
3단계
신청정보 및
자기소개서 입력
4단계
증빙서류
첨부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