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예술,체육,기타기능)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로 대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주변지역이란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 단,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제3조 제6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단체로 입상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구 분 | 전국체육대회 | 기타전국대회 | 도 단위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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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
고등학생 | 130 | 100 | 70 | 100 | 70 | 50 | 70 | 50 | 30 |
대학생 | 200 | 150 | 100 | 150 | 100 | 70 | 100 | 70 | 50 |
제출서류
※ 장학생추천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미지파일(jpg,png,pdf)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장학금 신청
버튼 클릭
3단계
신청정보 및
자기소개서 입력
4단계
증빙서류
첨부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