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주민이 주변지역 이외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 신청이 있을 때
- 기타 위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