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재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변지역이란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 단,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1. 성적우수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2. 복지장학금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자)으로 해당 학교장(총·학장) 및 면⋅리장⋅ 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예·체능 특기 장학생
특기 장학생은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 (예술, 체육, 기타기능)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로 해당 학교장 및 대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서류 신청 시 부.모 직장 학비지원 여부 확인 가능한 부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만약 기재하지 않을 시 선발 제외한다.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