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기금재원
조례 제5조, 제6조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 재원 중 50%)에 따라 장학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사업
당해 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한정된 장학금 사업으로 제한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대학생)
2.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선발 및 통보한다.
3. 매년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단, 예·체능 특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4. 장학생의 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장학금 일정
1. 공고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 4월 2일(화)
2. 접수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 4월 9일(화)
3. 선발심의 : 5월 ~ 7월
4. 최종선정 및 발표 : 7월 중순 예정
5. 추후일정 공지사항 참조